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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

제19조

제19조(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공동참여의 방식 및 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에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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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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