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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제22조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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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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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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