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
제25조
제25조(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요건과 관련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자격ㆍ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인공지능 교육의 운영 실적이 있거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