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제29조

제29조(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구조 2. 담당자 지정 및 로그기록 관리 계획 3. 성능 및 안전성 점검ㆍ검증 절차 4. 오류ㆍ편향ㆍ침해사고 탐지 및 사고 대응 절차 5. 운영 중단ㆍ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6. 민원ㆍ이의제기ㆍ피해구제 절차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세부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