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제29조
제29조(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구조 2. 담당자 지정 및 로그기록 관리 계획 3. 성능 및 안전성 점검ㆍ검증 절차 4. 오류ㆍ편향ㆍ침해사고 탐지 및 사고 대응 절차 5. 운영 중단ㆍ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6. 민원ㆍ이의제기ㆍ피해구제 절차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세부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