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0조
제20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