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제24조
제2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