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제21조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2.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실태 3.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실태 4. 법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 5.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실태 6. 법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