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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4조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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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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