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제14조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