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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제2조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ㆍ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에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 3.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청산금을 더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목에 따른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뺀 금액 4.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권: 분양가격 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까지 납입한 금액 5.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의 가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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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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