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제7조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