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제6조
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에 다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