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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제9조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행하는 구인자 및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알선 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수급자 면접에의 동행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직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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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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