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제13조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까지를 말하되, 해당 기간 중 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 수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