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제15조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