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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16조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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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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