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종료일 등
제20조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하는 중에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3.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을 처음 받는 날 4. 삭제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8.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날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 역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