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비용의 지원
제12조
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드는 비용 2.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에 드는 비용 ②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금액 및 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