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제14조
제14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① 수급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일부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에게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0조제7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된 경우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취업한 경우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5.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