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제10조
제10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① 수급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는 제8조 각 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