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제19조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조사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 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3. 제3자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 등으로 인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