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1조(수사지휘의 방식)

수사지휘의 방식

제31조

제31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수사지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대면하여 보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수사지휘 →

제4절 수사지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1조(수사지휘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