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조사
제51조
제51조(임상조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치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임상신문(臨床訊問)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이나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임상조사
제51조(임상조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치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임상신문(臨床訊問)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이나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인용 형식「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1조(임상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