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1조(보도상의 주의)

보도상의 주의

제101조

제101조(보도상의 주의)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건에 관한 특칙 →

제8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건에 관한 특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1조(보도상의 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