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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33조(장부 등의 갱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33조(장부 등의 갱신)

장부 등의 갱신

제133조

제133조(장부 등의 갱신)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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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33조(장부 등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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