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2.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 3. 방위산업 온라인 교육 실시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교수요원 현황과 지원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3.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