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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제22조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방산업체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2.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우주항공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무조정실 등 위원장이 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산업통상부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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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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