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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34조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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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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