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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47조

제47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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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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