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에 관한 사무 4. 제30조제10항 및 제12항에 따른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