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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8조–제4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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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제38조

제38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32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에 관한 사무 4. 제30조제10항 및 제12항에 따른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제40조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 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41조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7조의2제2호에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냉장진열장 2. 생맥주 추출기 3. 그 밖에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2조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세청장은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류유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류유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를 활용한 주류의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 2.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그 밖에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유통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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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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