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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제40조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 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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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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