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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7조–제33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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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제17조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용기에 주류의 용도, 용량, 제조장소와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제18조의2

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류 운반방법 등

제19조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①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2. 주류제조자ㆍ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하여 운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소매업자"라 한다)는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를 이용하여 운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 방법ㆍ시설 및 장비 등 주류 운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제20조

제20조(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을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제21조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제22조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ㆍ운반 및 제조설비 등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의 제조설비ㆍ저장설비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임대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제23조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제24조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25조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제조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밑술등제조자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3. 부패ㆍ변질 등으로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제26조

제26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자기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 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제27조

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은 제28조 또는 「주세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에 따르지 않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제28조

제28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 주류 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반입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다만, 주정소매업자로부터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를 위한 주정은 제외한다)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을 반출한 자는 그 반출 사실을 반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주정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는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 주정을 구입한 경우: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 2.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달의 다음달 10일 ④ 주정도매업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제29조

제29조(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 국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주류 제조 원료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 원료를 배정할 때에는 주류의 수급(需給) 사정, 제조장 분포 상황, 제조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관할 세무서별로 정하는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에서 각 주류제조자의 주류 제조 예정 수량, 전년도 제조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장에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주류 제조 원료를 반입한 경우에는 그 반입에 따른 매 분기분의 계산서ㆍ송장 또는 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 원료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구입한 주류 제조 원료의 부패ㆍ손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ㆍ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세증명표지

제30조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로서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그 용기에 붙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를 붙인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③ 주류제조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④ 주류제조자가 제2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주류제조자는 제5항에 따라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점검 및 기록 등을 해야 한다. ⑦ 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ㆍ반출ㆍ반품ㆍ결감(缺減) 및 폐기 수량을 적은 신고서를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⑧ 납세병마개는 제10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⑨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⑩ 납세병마개를 제조하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국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7조제2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⑫ 국세청장은 제10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납세병마개제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0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⑬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현황을 연 1회 이상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신규로 등록되거나 제12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⑭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⑮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의 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과 그 밖에 납세증명표지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신고

제31조

제31조(변경신고) ① 주류제조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 ②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7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사항, 제8조제3항제1호의 사항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제32조

제32조(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ㆍ입수일, 인도인(引渡人)의 인적사항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6.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제조 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7. 반출한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나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ㆍ가격 및 반출일, 수취인의 인적사항 8. 그 밖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제33조

제33조(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①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를 중개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류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발급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 ③ 주류판매업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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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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