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제23조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