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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제23조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주세의 보전 →

제3장 주세의 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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