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제22조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ㆍ운반 및 제조설비 등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의 제조설비ㆍ저장설비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임대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주세의 보전 →

제3장 주세의 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