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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25조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제조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밑술등제조자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3. 부패ㆍ변질 등으로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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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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