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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제24조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주세의 보전 →

제3장 주세의 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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