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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제21조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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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세의 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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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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