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제17조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