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제20조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우수성ㆍ정통성 2. 유래ㆍ계승 계보 3.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5. 사용 용기 및 기구 6. 제품의 특성 7. 지정 추천 품목의 생산업체 현황 8. 유사 기능 보유자의 현황 9. 해당 수산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10.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