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5조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