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제23조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임을 표시할 때에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