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제23조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임을 표시할 때에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임을 표시할 때에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