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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항해서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항해서지)

항해서지

제2조

제2조(항해서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란 다음 각 호의 서지를 말한다. 1. 조류의 예보값을 수록한 조류표 2. 조류 현황 등을 그림으로 수록한 조류도 3.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4.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天測曆) 5.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해도의 기호와 약자를 수록한 해도도식 6.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 정보를 수록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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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항해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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