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2조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결과를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