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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2.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의 명세 3.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시계획 2.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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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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