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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

해양치유지구 지원

제11조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경비의 산출명세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규모ㆍ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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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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