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8조
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나.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다.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2.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