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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제12조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개발ㆍ사업추진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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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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