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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제16조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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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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