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제16조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