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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제15조

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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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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